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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확정 기간 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지급 방식은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종신 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 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 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함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 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 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 방식확정 기간 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 상환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 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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