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남은 한 부모도 같은 기간 동안 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양쪽이 육아와 가정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사업주에게 직접 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2. 육아휴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
3. 육아휴직 중 장애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4.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 휴직계획서(사업주에서 제공)
-아동의 출생증명서
-신청인(부모)의 본인 확인서로

 

육아휴직 제도는 취업 여건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 일시적으로 근무를 멈추어야 하는 사람 등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거나 출근 시간을 줄이는 부모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지원: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고용주는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받았을 때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 복귀를 위한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복귀 후 6개월간은 휴직 전 근무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기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근로자 대상: 해당 제도는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부모로서 육아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 중단하거나 출근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양측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인사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주나 인사팀에서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