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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짱짱라면 2023. 4. 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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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 창업자금지원 사업은 여성 가장이 직접 사업을 창업하거나 확장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여성 가장 중 기존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
-지원금액: 최대 5,000만원 이내(창업자금, 운전자금, 기존 부채상환금 등)
-이자율: 연 2.5% 이내
-상환기간: 최대 5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여성 가족정책과 또는 여성 기업가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함께 추가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여성 가족정책과 또는 여성 기업가지원센터 등에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장창업자금 : HOME > 자금 > 여성가장창업자금

① *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 ­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 재임대, 중

www.wbiz.or.kr

여성 가장 창업자금지원 사업에서 자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 먼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 가장 중 기존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 양육 중인 경우가 해당하며, 지원 대상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추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의 여성 가족정책과 또는 여성 기업가지원센터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꼭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첨부하고, 서류 작성 및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요청되는 추가 서류는 가능한 빠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율 확인: 여성 가장 창업자금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 형태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2.5% 이내입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율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금 사용 계획 수립: 자금 사용 계획을 세우고, 지원금액이 충분한지, 필요한 자금이 빠짐없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며 계속 수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한 계획과 실행으로 자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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